대법 “채권자 살해는 강도살인 아니라 살인”_조건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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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채권의 상속인이 있다면 강도살인이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6억여 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 조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 형제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 형제의 범행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기소한 강도살인죄로 처벌하려면 주 씨 형제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형제가 채권자를 살해했지만 채권의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도 있어 강도살인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주 씨 형제는 조 씨로부터 16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으려고 조 씨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