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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총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회생 절차가 시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액영업 소득자'에 대해 비용과 절차를 대폭 줄인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영업 소득자는 회생절차 신청 당시 지고 있는 빚이 모두 30억 원 이하인 영업 소득자들입니다. 간이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가 간략해지고 비용도 대폭 줄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재기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