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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하겠습니다."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 판결 직후 한 말입니다.

이 군수는 어제(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으려면 서둘러 새 군수를 뽑아 군정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더 이상 상고할 계획이나…?"
이상철 곡성군수: "그것은 현재 제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4월 총선하고 같이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면 그 전에라도 사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사퇴요?"
이상철 곡성군수: "(끄덕끄덕)"

이 군수가 입장을 바꾼 건 곡성으로 돌아간 이후입니다. 이 군수는 일부 언론을 통해 기존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지 말지, 또 사퇴할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퇴 입장을 밝힌 지 약 3시간 만입니다. 이번에도 군민과 지지자들이 군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군수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고하지 않을 경우 곡성군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군수의 결정이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군수가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부터 일주일입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이후 자원봉사자 등에게 술과 고기 533만 원어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당선 일주일 뒤인 2022년 6월 8일 저녁, 식사 참석자는 자원봉사자들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입니다. 식사비는 이 군수 친구의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선고한 형량은 벌금 200만 원, 선거법이 정한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웃도는 벌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제공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군수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가 밝힌 주요 양형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향응의 규모입니다. 한우 식당에서 결제된 식사비는 533만 6,430원. 참석자 숫자인 66으로 나누면 1인당 식사비가 8만 원이 넘습니다. 참석자 숫자나 식사비를 볼 때 결코 가벼운 수준은 아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괘씸죄'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군수 측은 식사 모임 당시 모금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각자 식사비를 2만 원씩 모금함에 넣는 모습을 연출해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향후 수사를 받을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가짜 증거를 만들어 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이 군수의 선택 결과에 따라서 오는 4월 총선에서 군수를 다시 뽑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라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