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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배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면 자동차 열쇠는 흉기일까요, 아닐까요.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정 모씨는 밤에 자신의 집 앞에서 양 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퉜습니다. 정 씨는 홧김에 주먹을 휘두르고 자동차 열쇠로 양 씨의 배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1,2심에 불복해 흉기를 휴대해 상처를 입힌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무겁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자동차 열쇠를 흉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민경호(변호사) : "문제가 된 열쇠는 본래 의미의 흉기가 아닐 뿐 더러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빈 맥주병과 생맥주잔, 지름 10센티미터의 돌, 자동차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톡톡 치는데 사용한 당구공이나 당구 큐대는 흉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당구 큐대라도 농약을 억지로 먹이려는 상황에서 위협용으로 사용한 당구 큐대는 흉기로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