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전세피해 방지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 개선_인터넷 속도 향상 팀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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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 등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해 전세금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후에도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부서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또 이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목적 이외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복사나 촬영이 불가능하고, 현장열람만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