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산명령 불응 기소 위법사실 특정해야” _환영 보너스로 베팅_krvip

대법 “해산명령 불응 기소 위법사실 특정해야” _빙고 선물_krvip

해산명령에 불응해 기소할 때 해산하게 한 위법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집회 해산명령을 내렸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모씨는 지난 2008년 서울 신당동 재건축 공사장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 자체가 위법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