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금융 신고센터 설치·농지 경매 최소화 _은퇴한 대의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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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부채 농가가 농지 경매 등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금융사고 신고센터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각각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상환 독촉장을 받지 못했다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농협에 대해 앞으로는 상환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지 담보대출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농지 경매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농협의 농지경매 실태를 점검해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인 금융사고신고센터 전화번호는 농림부 02-500-1699번, 농협중앙회 02-2080-530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