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_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서 불평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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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의정보고서에 실었던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탈법적 문서 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의 제기는 결국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2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