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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정부 농업정책자금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공무원 4명과 농협직원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충남 공주시청 간부 51살 정모 씨와 양곡도정업자 43살 김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주시청 간부 45살 장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쌀 수매 허위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것 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뒤 공주시청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11억2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담보능력이 있는 것 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주고 도정공장이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가동 중인 것처럼 실적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불법대출을 도와 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연 3%에 3년 거치 7년분할 상환이라는 특혜자금인데다 자금대출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등 대출과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