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 이유로 새벽 근무 거부한 워킹맘…채용 거부 부당”_람바리 카지노 박물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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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른바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새벽·휴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 채용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용역업체 B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비추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러한 사업주의 '배려의무'는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 규모와 인력 운영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신규 채용이 아니라 (고용승계로) 8년 9개월간 이어진 수년간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사안"이라며, "B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B 사는 A 씨에게 수년간 지속해온 근무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A 씨의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공휴일 근무를 지시해야 할 B 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가 공휴일 근무의 횟수·빈도나 근무시간을 조절해 연차휴가·외출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A 씨가 바뀐 근로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더라도 영업소 운영에 큰 지장이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단 겁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연장근로의 제한·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살과 6살 자녀를 키우던 '워킹맘' 근로자 A 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일근제(낮 근무)를 해 왔습니다.

A 씨는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새로운 용역업체 B 사와 3개월간의 '시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사는 시용기간 중 A 씨에게 종전과 달리 06시~15시까지 근무하는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A 씨는 육아를 이유로 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A 씨를 포함한 모든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무하지 않았고, A 씨는 종전 회사에서는 초번 근무를 면제받아 왔습니다.

그러자 B 사는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A 씨의 근태 항목에서 약 50점을 감점했고, 총점 100점 중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A 씨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시용계약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이후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판례는 여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채용 거부 통보는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B 사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며 B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 근무 거부, 무단결근에 이른 사정을 B 사가 알면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A 씨가 초번, 공휴일 근무를 못하여 수습기간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