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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뒤 60일안에 대금을 지불하면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뒤 30일안에 현금으로 지불하면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 현금결제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한뒤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낼 세금에서 빼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31~60일 사이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0.15%를 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결제는 현금과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 구매 전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지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