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지가 평균 5.6% 인상 _넬싱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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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교통부가 오늘,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는데, 평균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5 %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단독주택의 세부담도 늘게 됐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교통부가 최근 5달 동안 감정평가를 실시해 오늘 공시한 전국 표준지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보면 수도권은 6.2 %, 광역시 4.1 %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6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 이상 올랐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13 %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와 울산이 각각 9 %와 7 %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20 % 이상 오른 곳은 충남 연기 50 %, 경기도 양주 21 %, 그리고 인천 중구 20 %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선 분당과 평택이 각각 13 %, 서울 종로가 12 % 올랐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의 세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특히 충남 연기 공주와 경기도 분당처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60 % 이상 늘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470만 가구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 886만 가구에 대한 개별 가격을 오는 4월 말 공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