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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퇴출 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지배 목적이 아닐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무제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코스닥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결산 기준으로 50%이상 자본잠식 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나 내년 1분기부터는 반기 100%이상 자본잠식 기업들까지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이 자본잠식의 경우 1년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크게 줄어듭니다.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 제한폭도 거래소와 같이 ±15%로 확대됩니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 최대주주들의 불만을 사왔던 상장후 매각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대기업들의 벤처투자요건도 크게 완화돼 현재는 중소·벤처기업 지분의 30%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기업 지배가 목적이 아닌한 무제한 허용됩니다. 또 벤처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창투사 출자자와 마찬가지로 출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정부는 또 벤처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패한 벤처사업가라고 할지라도 신용회복자에 한해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평가를 거친후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활성화대책을 확정하고 다음달안에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세부과제와 추진일정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