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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2부는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폭력조직 신평파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만 갖췄으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6월에서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96년 5월 경북 구미시 신평동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신평파를 만들어 유흥업소와 노점상 등에게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운영하다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