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동료 대법관 사건 수임 제한…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_아르헨티나 입구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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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대법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법정 외 변론'이 규칙으로 금지되고, 판사는 부당한 전화 변론을 받을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오늘 발표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사건 이후 한달여에 걸쳐 내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방안이다.

대법원은 우선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은 하루라도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같은 재판부가 아니라도 전원합의체에 함께 참여했던 경우까지 모두 연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 퇴임 후 1년 동안 대법원 사건 수임이 금지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9월 퇴임하는 대법관의 경우, 1년 수임 금지 기간이 끝나도 12명 대법관 가운데 9명이 주심을 맡은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법정 외 변론'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대법원 규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건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으면 법정 밖에서나 전화로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외부에서 결려온 전화는 반드시 부속실에서 신원과 용건을 확인한 뒤 판사에게 연결하도록 하고, 전화를 건 사람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전화로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경우에는 판사가 내용을 녹음해 소명 자료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판사들이 언제든 부정한 청탁을 신고할 수 있게 '부당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퇴직을 앞둔 판사들에게는 공직자윤리법과 법률시장의 환경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일선 판사들이 제안한 평생 법관제 정착 기반 마련, 변호사법 위반자 명단 공유 등의 방안은 시행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내부 검토 과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시행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각급 법원 상황에 맞게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건 당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도 논의됐지만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