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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중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래 과정의 손해를 공인중개사 협회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로 박 씨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했기 때문에 김 씨의 행위를 알선·중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김 씨의 행위를 중개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회가 박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오피스텔을 자신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박 씨에게 임대했고, 박 씨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