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 깨알 고지는 불법”…꼼수마케팅 제동_인쇄물을 찍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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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 행사에 응모할 때 주최 측이 이름이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정보 활용을 고지했더라도 1mm 크기의 깨알 같은 글씨로 표기했다면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이아몬드와 고급 차량 등을 내건 경품행사들.

응모하려면 개인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인터뷰> 백효자(서울시 강서구) :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도 쓰고 주소도 적으라니까 무서워요."

행사를 주최한 업체는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기도 합니다.

<인터뷰> 박근희(서울시 구로구) :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는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파는 이런 꼼수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7일)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2백억 원대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한 1,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 활용을 알리는 고지 사항의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당하지 않게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회 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동의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엄격히 물은 판결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판결이 경품을 미끼로 한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