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조서 법정 증거능력 효력 상실, 곧바로 시행해도 무방”_도박은 죄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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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사실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대법원이 '개정안이 즉시 시행돼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최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전문위원 회의에 법원 측 위원을 참석시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변경되더라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입법과정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과 동일합니다.

그 동안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자백사건이 아닌 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통상 부정해왔고,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증거로 쓰이지 않아 왔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사실상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는 사건에만 증거로 쓰이게 될 전망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은 당연히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것이고, 이 경우 증거로 쓰이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가 개정 조항이 당장 시행되어도 사실상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형사소송법 시행 시점이 빨라질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