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는 1가구를 1채로 간주해 종부세 판정 _포커에 중독된 여자를 원하는 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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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합산 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로는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기준에 따라 종부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은 미분양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합산 과세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