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버지가 아들 유학비 부담할 의무 없어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대법원, 아버지가 아들 유학비 부담할 의무 없어_앙골라 베팅_krvip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아들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아버지가 유학비 1억 4천여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아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성인이 된 자녀가 객관적으로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이고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여력이 있을 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요구하는 억대의 유학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아버지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는 유학을 떠난 두 아들 가운데 자신의 만류에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둘째의 경우 학비와 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2014년 미국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면서 거액의 등록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둘째 아들은 양육자인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를 상대로 2016년에서 2017년도 봄·가을학기 학비와 기숙사비 등 1억 4천여만 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아버지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미국·영국·이탈리아 등에서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논리도 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