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조 문서 스캔 파일 사용도 ‘위조 사문서 행사’ _카지노의 하드웨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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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것도 형법상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조 문서를 스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민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스캐너로 문서를 읽어들여 이미지로 만든 것이 문서와 관련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위조한 문서를 스캔해 사용한 경우는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6년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스캔해 사용한 혐의와 다른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는 순간적인 전자 반응에 의한 영상에 지나지 않아 문자가 고정된 문서로 볼 수 없다"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