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0, 특정 후보 지지·반대 2년 이하 징역 _해외에서 돈을 벌었지만 모두 허사였다_krvip

대선 D-180, 특정 후보 지지·반대 2년 이하 징역 _포커레인지 사전_krvip

대선 180일 전인 오늘부터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나 벽보를 게시하는 등 선거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벽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거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티즌이 인터넷 상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휴대전화 메시지도 금지된 문서라는 판례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2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3백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