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놓고 심리 착수_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사업_krvip

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놓고 심리 착수_포커 엠 플래시_krvip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놓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재구속 엿새 만에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엿새 뒤인 25일 같은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수용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까지 구속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대립되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법리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고, 이 역시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재수감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세 번째 구속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