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오늘 선고 _포커팀 우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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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법정에서 약속한 1년에 1200억원씩 7년간 84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또는 경제인들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 경연하는 등 3가지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은 문제삼지 않더라도 강연이나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은 위헌이나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