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문턱, ‘담보액 농지 가격 30%까지’로 낮춘다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 루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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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담보가 설정된 농지 소유자의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농지 담보 비율을 농지가격의 30%까지로 확대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담보 비율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 학자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농지 담보 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아 가입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는 상품으로, 2011년 도입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 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제도 본래 취지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