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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불법 업로드한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천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 저작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파일과 방송 드라마 등 4만여 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정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음란 영상물까지 저작권 침해 건수에 포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현행법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음란 영상물까지 법원이 저작권 침해 건수로 잡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