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먹는 해양 심층수 먹는 물에 추가 _공격석 장난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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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환경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먹을 수 있는 해양심층수를 먹는 물로 지정하고 소형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관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먹는 물 항목에 식용 기준에 맞는 해양심층수를 포함시키고 정수기 검사결과 문제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이 정수기 제조사에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관련법을 개정해 하루 50톤 미만인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