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별장서 ‘땅콩보트’ 사고…1명 사망_축구 축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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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더위를 피해 바다나 계곡으로 물놀이 떠나신 분들 많죠.

시원한 물놀이도 좋지만, 안전 사고를 특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강변에 있는 대기업 회장 소유 별장 선착장에서 20대 대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숨졌습니다.

땅콩보트를 타던 일행이 사고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 학생과 충돌했는데, 10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평의 한 선착장, 들어가는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24살 김모 씨가 이 곳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새벽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그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대학 선후배들이 땅콩 보트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 씨.

이 때 갑자기 땅콩보트가 선착장과 충돌했습니다.

타고 있던 4명이 튕겨져나와 선착장으로 떨어졌고, 누군가 김 씨와 부딪치면서 김 씨는 그대로 물에 빠진 겁니다.

<녹취> 인근 업체 운영자(음성변조) : "땅콩식인데 그건 4인승. 그럴(튕겨 나올) 확률 크죠. 거기에 부딪혀서 쏠려가지고...그거는 잘 떨어지니깐..."

하지만 일행들은 김 씨가 물에 빠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선착장) 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부딪쳐버리니깐 (병원에 옮기느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써버린 거죠."

일행들은 7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김 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2시간여 만에 숨진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물에 빠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선착장은 국내 재벌 건설사 회장 소유 별장 안에 있는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별장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는 사유지에요. 계셨던 분들이 지금 경찰서에 가서 일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당시 보트 운전자를 상대로 왜 선착장과 충돌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기자 멘트>

이번에 사고가 난 땅콩 보트나 물살을 가르는 제트스키.

이른바 바나나보트라고 불리는 것부터 공중으로 떠오르는 이런 놀이기구까지 여름철 더위에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스포츠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도 늘어 지난해 수상 레저 인구는 모두 4백4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5%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상레저 시설(970)도 천 곳에 육박하고 있는데, 5년 전보다 백 곳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상레저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바다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 사고로 19명이 숨지고 14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본인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전액을 배상받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실제 지난 2012년 경기도 남양주 북한강에서 플라잉 피쉬를 탄 A 씨는 기구가 뒤집히면서 팔 등을 다쳐 다섯 달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업체의 보험사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위험성을 알고 기구에 탄 만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국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장에서는 사실상 안전에 무방비 상태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상 레저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나 헬멧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수상 레저업체 종사자들은 면허 딸 때를 제외하면, 안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관련 교육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정을 세세하게 마련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재미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 의식과 업계 종사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