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는 ‘물광 필러’ 시술할 수 없다”_빙고 조각_krvip

대법 “한의사는 ‘물광 필러’ 시술할 수 없다”_스포츠 베팅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방법_krvip

한의사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물질인 '히알루론산'으로 얼굴 미용을 위한 '필러' 시술을 한 것은 면허 범위에 포함된 한방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1회용 주사기로 여성의 코와 볼에 주입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히알루론산은 3가지 물질의 화합물로 많은 양의 수분과 결합해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성 덕분에 히알루론산 필러는 피부를 잡티 없이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의 '물광 필러'로 불린다.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각자 영역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 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인지 여부는 학문적 원리, 경위·목적·양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필러 시술이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이고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2심은 필러 시술이 피부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얼굴 주름과 미관을 개선하는 것이고, 화합물인 히알루론산은 박테리아를 발효해 만든 것이어서 한약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한방 의료 행위'라는 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