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징병검사 판정 기준 _서핑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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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보다 강화된 징병검사 현역 판정 기준이 시행됩니다. 특히, 몸무게를 줄여 현역 복무를 면하려는 시도는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의집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내년부터 징병검사 체질량지수, 즉 BMI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는 17미만이거나 35이상일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습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저체중 BMI 기준을 16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175cm 키로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면 49kg보다 가벼워야만 합니다. 지난해까지 2천8백 명 안팎이던 보충역 판정자가 저체중을 중심으로 올해 3배 가까이 늘자 고의성이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성흡(국방부 보건정책과장): "병역 면탈 악용 소지를 사전에 막고, 예외 없는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 명 정도 더 많은 현역병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질병이 3개 이상 4급에 해당되면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이면 6급으로 각각, 합산해 판정했던 것도 폐지합니다. 이와 함께 고혈압의 경우, 꾸준히 치료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200/130mmHg 이상 혈압이 계속되면, 제2국민역으로 판정하는 등 장애 평가 기준도 84개 항을 손 봤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징병 신체 검사 규칙은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법령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