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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벌어진 경우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전문긴급구조요원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운용에 관해서는 소방서장이나 해양안전관서장의 지휘를,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된 뒤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수습을 총괄하도록 지휘권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