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장애 별도 감정없는 재판 위법”_검안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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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도 별도의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 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큼 원심은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 지 판단했어야 했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지능 수준에 비춰볼 때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맞은 기억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정상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30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