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식 바뀐다…‘기준 판매비율’ 도입_기자는 돈을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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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국산차와 수입차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달라, 수입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고 국산차는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역차별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국산차에 붙는 세금은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출고 가격에는 유통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차에만 더 많은 세금이 붙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정원 8인 이하의 국산 승용차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가격에서 그 비율만큼을 빼주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빼주는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정해진 국산차의 기준판매비율은 18%입니다.

국산차의 공장 출고가격에서 18%를 뺀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차 살 때 세금 부담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천2백만 원 짜리 국산차를 살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18%면 3천 444만 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5%)이 적용돼, 세금은 지금보다 54만 원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기준 판매비율 18%를 3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원래 5%이지만 한시적으로 3.5%로 낮춘 개소세 인하 기간이 이번 달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어도 소비자가 부담할 차량 가격은 지금보다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