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규직 전환 피하려 재고용 반복했다면 해당 해고는 무효”_햄버거를 팔아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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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을 1년 안팎으로 정해놓고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 온 대기업의 편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구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 씨가 사직서를 낸 것이 진의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씨는 2004년 7월부터 최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감리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15년 6월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