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주거침입절도 가중처벌은 위헌 소지”_가족과 함께 포커 게임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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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 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법정형은 형법보다 높지만 법 적용이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 헌법의 기본 원리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가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심야 시간대를 틈타 부산 지역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160여 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범행 시간대가 심야이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점을 고려해 형법 대신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