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격시위 8명 영장 재청구 지시 _다루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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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미 FTA 반대 과격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대검 공안부가 일선 검찰에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대검찰청 공안부가 직접 지시한 영장 재청구 대상자는 모두 8명, 지난달 22일, 한미 FTA 반대 시위 때 경남도청과 충북도청 무단 진입을 주도한 5명과 지난 20일 경기도 하남의 화장장 설치에 반대하며 시의회 불법 점거를 주도한 주민 대책위원장 등 2명, 그리고 레미콘 업체의 정문을 봉쇄하고 차량 시위를 주도한 전국건설노조 모 분회장 등입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정면 반박까지 덧붙였습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FTA 반대 시위 주동자에 대한 두차례 영장 기각에 준항고를 제기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법원에 대한 전면적 대응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추세가 계속될 경우 불법 과격 시위로 인한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는 표면적 명분에다 검찰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위축될 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도 함께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론스타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과격 시위자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확산됨으로써 불법 시위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