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근로자 상해, 사용장 사업주도 배상 책임”_영혼을 얻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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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실제로 일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7살 최 모 씨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팔과 손목이 끼어 업무상 재해를 입는 과정에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부품회사와 자신을 고용한 파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7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파견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관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파견업체에 고용된 뒤 자동차부품업체 P사에 파견돼 일을 하다 플라스틱 사출기에 오른팔과 손목이 끼어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최 씨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각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