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가 X-선 검사하면 위법”_슬롯카용 버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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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과 의료인의 임무와 면허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에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의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천여 차례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유죄를 인정해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