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와 사고 처벌은 별개”_블레이즈 베팅 환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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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에서 차를 몰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박씨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해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