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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화재와 흥국화재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에서 보험 계약 체결 및 모집 위반 그리고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적발했습니다.

이에따라 삼성화재에 과징금 4천만원과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1천224건의 보험 계약을 말소하고 신규로 청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규 보험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데다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가 적발됐습니다.

흥국화재도 삼성화재와 같은 불완전 판매행위가 적발돼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등에 과태료 총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 건으로 문책 경고를 받은 가운데 하나캐피탈이 경영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