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이송비도 책임져야”_베타 물고기를 키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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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다 여행사 과실로 다쳤다면 국내로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황모 씨가 여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업자의 과실로 여행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 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귀환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 역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2016년 A사의 상품으로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 버스 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급성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고 17일 간 현지 병원에 입원한 뒤 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습니다.

황 씨는 이후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은 물론 병원 치료비와 이송비용 등 모두 5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황 씨가 버스 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행사가 비용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여행사가 계약상의 안전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여행사 책임을 20%로 한정해 여행비용과 병원치료비 등 4백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뉴질랜드 현지 체류비용과 이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라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로 인한 현지 체류비용과 국내 이송비용도 여행사 책임이 맞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