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_맥주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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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지고, 윤리 경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담 회장 측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 삼아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