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 영업점에 시각장애인 전담 직원 배치 _주 부관상을 수상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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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해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에 전담 직원이 상주하는 등 다음 달부터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은행들이 다음 달까지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매뉴얼에선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을 만들거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은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만들거나 예금·대출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자필로 계약서류 등에 기재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절차나 응대 방법이 없어,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시각장애인 홀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 직원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보조하게 됩니다.

전담 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한 뒤 시각장애인 고객은 해당 내용을 직접 구두로 발음한 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의 경우만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에게 서류작성 보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 URL 등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모든 영업점에서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 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차례대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