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10일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선고_약국 상주앙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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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0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4대강 유역별로 모두 4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오는 10일에 모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4건의 소송 모두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하급심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이 정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낙동강 소송 항소심에서는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낙동강 보 설치와 준설은 이를 누락해 위법하다고 봤지만,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