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_도박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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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리베이트에 세 번 적발된 약제는 보험 급여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돼 사실상 퇴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임 부담률은 50%로 하고, 희귀난치성 환자,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은 각각 20%와 30%로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리베이트에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 적용 정지 등의 기준을 신설해 리베이트에 세 번 적발된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