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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대기업에 취업한 판사의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문병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퇴직한 뒤 대기업에 취업한 판사는 모두 11명으로,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삼성그룹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6명 가운데 3명은 취업과 동시에 임원급 이상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 퇴직 후 2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 출신의 경우 대기업 취업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