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증여시점은 등기완료 기준` _네이마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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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두 채 갖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채를 넘겨줬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에서 소득세법상 상속 증여를 받은 날은 등기를 끝낸 날로 봐야한다며, 원고가 아들에게 실제로 집을 넘겨줬다 해도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3년 서울 양재동의 살던 집을 팔았으나 세무당국이 이씨가 아들에게 넘겨준 미등기된 주택을 근거로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