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펀드 판매 때 전문 투자자에게도 손실 위험 알려야”_메가세나에서 이겼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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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유치할 때 전문 투자자에게도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에 관해서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금과 일정한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안전한 펀드로 알고 투자했다가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자산운용은 지난 2007년 미국 콘도호텔 건립 개발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당시 건설공제회는 5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손실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