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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한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상으로 사이트에 가입하려 했으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실명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A씨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신용평가업체의 오류 메시지만 떴기 때문. 결국 A씨는 면접 준비를 위한 시간을 쪼개 직접 신분증 사본을 신용평가업체에 보낸 뒤 이틀이 지나서야 실명 인증을 할 수 있었다. 인터넷 상의 명의도용과 그에 따른 범죄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실명 인증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상 허점과 번거로운 절차로 이용자 불편은 물론 범죄 악용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로 설립된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업체들이 온라인 실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명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는 이들 업체가 실명 인증을 위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는 신용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실명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신용 정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신용도, 신용 거래 능력, 식별 등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미성년자나 신용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제 실명 정보에 비해 누락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상당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때 실명 인증을 받지 못하고, 실명 인증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이들 업체에 보내야 하는 등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나 개명자의 경우 기존의 신용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 이용자 불편은 물론 범죄 가능성까지 키우고 있다. 실제로 신용 정보를 수집하는 1차 창구인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사망이나 개명 등 사실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통보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허위로 실명 인증을 받고 범죄 등 목적에 악용할 수도 있다. 개명자는 수정된 신용 정보가 신용평가업체에 접수되기 전까지는 실명 인증을 통과할 방법이 없는 등 불편을 겪어야 한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실명 인증 시마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각각 다른 신용평가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으로, 본인의 신용 정보가 없다면 특정 신용평가업체에 직접 서류를 보내 실명 인증을 받더라도 이를 공유할 수 없는 다른 업체에서도 또 다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제공하면서도 사기업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를 사기업에 맡겨 놓은 채 별다른 보완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차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대표되는 국민 개인정보를 확보, 관리하고 있다면 이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저 폐쇄적 입장만을 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또한 업계는 사기업에 개인정보 문제를 맡겨놓은 채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가 예민한 것은 누구나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이용자 불편과 산업발전 저해라는 현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