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_라이브 카메라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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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황칠나무가 질병 치료, 숙취 해소 등에 좋다며 신문에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56살 오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소비자 체험기 형식으로 지난 2013년 2월과 4월 각각 신문에 실은 두 차례 광고 가운데 첫 번째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광고는 영업 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에 대해선 허위·과장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첫 번째 광고와 두 번째 광고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2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석명권'을 검사에게 행사해 두 번째 광고도 유죄로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